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양산 우려돼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동부 소관이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 안을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크게 논란을 사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들을 비교·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2006년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4년 동안 37만여 명의 여성 노동자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여성 관리자의 경우 약 2만2000명이 증가하여 여성 고용의 질을 향상시킨 성과도 있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여성 노동자들이 최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려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2014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로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 조치에 대해선 지방이양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여성부를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부는 존치됐지만 정부 내에서 여성 관련 업무는 시나브로 약화돼 왔다.

지난 2009년 5월,‘여성고용평등과’가 폐지됐고, 2009년 10월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위원회가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강등됐다. 노동부의 여성고용업무 담당과장은 틈만 나면 교체되고, 고용평등정책관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고용업무는 노동부 내에서조차 주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지방이양까지.

결론을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여성 일자리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 퍼플잡과 같은 싸구려 단시간 일자리만 늘려서라도 여성경제활동률만 늘리면 된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등 6개 여성노동 관련 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관련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방이양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고용정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