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6월 18일 530호
누드 화보와 남근조각공원
경기도 누드화보 버젓이 비치, 강원도 노골적으로 남근 숭배
여성들, “경기·강원은 ‘남자들만의 세상’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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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그동안 관행으로 간과돼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비하 문화가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1999.6.18. 530호).

경기도 내 민원실, 동사무소, 농협, 보건소 등에 여성 누드가 게재된 잡지가 버젓이 비치돼  있고, 강원도에선 삼척시의 남근조각공원 추진과 강릉시의 아들바위공원 조성 등 노골적으로 남성숭배 문화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도내 주요 언론사의 자매지로 도의 구독 동기가 의심되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잡지 곳곳에 눈요기 식으로 배치된 누드 사진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술로 봐야지 과잉반응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후자의 경우, 전설을 구실로 노골적으로 ‘남근’을 숭상하는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윤색해 버젓이 내놓아 해외 언론에까지 ‘몬도가네식’ 기행으로 비치고 있는 폐해를 고발한다. 기사는 “문화와 전통도 시대정신에 어울려 발전하는 법”이라며 “굳이 일부 전통문화를 여성들이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을까”란 강한 의문을 던진다.

기사는 문화관광부가 6월부터 6개월간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여성 비하적 지자체 문화관행을 철저히 고쳐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1999년 7월 1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게재돼 ‘경고성’ 성격이 짙다.

지자체의 평등지수에 대한 여성신문의 지속적인 관심은 2006년 9월 지방정부의 성 인지 정책과 단체장의 성 인지 정책관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 성 인지 정책 포럼’을 발족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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