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 공제사업·자원배분 할당제 추진

앞으로 여성경제인 공제사업제도와 자원배분 할당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10일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나혜령)가 주최한 ‘여성과 경영’포럼에 초청된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을 통해 발표되었다.

여성경제인에 대한 주요 지원시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해주 중기청장은 “여성경제인과 여성발전기금에서의 출연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여성경제인의 공제사업제도 도입을 추진,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과 공동구판사업, 탁아소 설치, 교육 등을 지원할 것”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물품조달시 여성경제인을 우대하는 등 자원배분 할당제도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여성경제인 우대제도는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지원대상업체 선정시 총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여대 창업동아리에 대해 우선지원, 7월 중 한 개 대학을 선정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선정시 총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TV상품전, 인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시 우대선정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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