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조기교육 의무화

지난 94년에 개정되어 장애인 교육행정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특수교육진흥법’이 그동안 행정편의에 밀린 심사기능의 사문화, 제반 여건 미비로 현장교사 부담 가중,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조기교육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이전 교육의 공교육화 움직임과 더불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의무화제도 등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을 놓고 관련단체와 학부모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합교육, 조기교육과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화, 심사위원회 제도 확대 및 강화, 개별화교육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법령에 명시된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교육과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으로,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으로 한다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특수교육교사를 채용한다 ▲개별화교육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각급 학교별로 정하고 보조교사를 둔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골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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