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노하우로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정책·교육·문화 분과로 나누어 연구에 현실 반영

“성폭력은 개인적,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근원적인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사회 성문화와 성행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절실하다.”

지난 7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이론과 실천이 겸비된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의 의의를 피력했다.

상담과 운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경과들을 연구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더불어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힘쓸 성폭력연구소는 소장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이원숙 교수, 책임연구원 장화정(숙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외 2인, 이대사회학과 조형 교수를 비롯한 23명의 연구위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성관련 정책, 의료, 법적 지원 등의 지원 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정책분과, 성교육에 관련된 교육분과, 성폭력과 성문화에 관련된 이론연구를 담당하는 문화분과 등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는 이원숙 성폭력문제 연구소 소장이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조주현 교수(계명대여성학)가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발표했다. 특히, 최영애 소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1996년 한해동안 접수한 1천7백79건의 상담 분석을 통해 현재 성폭력 실태와 성폭력 지원체계 현황을 발표했다.

최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 3%가 남성 가해자에 의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밝혀져 성폭력의 대상이 여성과 아이임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이 6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을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과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이 그릇된 것임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성폭력의 발생요인으로는 “2.2%의 낮은 신고율,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성폭력 관련법, 일반소송 절차와 동일해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법 처리 과정, 강간위기 센터·전문 상담소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러한 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우선 성폭력 특별법으로 대표되는 법적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방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폭력의 개념이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친족에 의한 강간,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만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지원적 측면에 있어서도 “신고의무제, 전담경찰제 도입, 의료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체계인 성폭력 상담소는 대부분 95년 이후 설립되어 현재 6개 도시와 6개도에 23개소가 개설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는 해마다 25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담소 내담자 지원활동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임신, 낙태의 문제, 증거물 확보 등의 의료적, 법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교육 실시,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공익광고 필수화 등의 예방,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를 포함한 사후지원, 여성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처벌”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