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규제입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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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률이 DMB나 와이브로, 위성방송, 케이블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공동대표 이주영·최영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토론회(사진)에서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일상화된 성폭력을 증가시켰고 성폭력 범죄 사각지대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TV 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벗어나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형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 사각지대에 있거나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준강간, 친족관계 강간, 13세미만 성폭력, 통신매체를 사용한 음란 범죄 등이 케이블, 위성방송, DMB, 와이브로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강도강간이나 혼인빙자간음 혹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강간 등 강력성범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TV는 모든 성범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심 교수는 “일상화된 현실보다 독특한 현실을 반영하고 싶어하는 특성상 TV에서 방영하는 성폭력 사건들은 일상적인 시청자 인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금기된 성폭력 관련 소재 방영이 늘면서 현실에서도 모방 범죄가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경우 기본 채널 묶음이 광범위하고 심야시간대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채널 묶음 방식을 세분해서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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