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본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본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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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활성화로 여성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광역단위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읍·면·동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여성 50%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성 참여적 관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가난한 집 털어 부자 집 지어주는 격”이라고 힐난하며 “도는 폐지하고 230개 자치단체를 70여 개로 줄이면 여성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 설명대로라면 인구 30만~70만 단위로 지역을 통폐합하면 농촌지역의 경우 6~7개 행정단위가 하나로 묶인다. 서울의 4~5배에 이르는 지역이 한 행정구역으로 묶이면 생활자치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 강 교수 설명이다.

시·도 단위 광역화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논의됐다. 하지만 “행정기능 없는 읍·면·동 자치단체에 여성이 참여한다고 만족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 강 교수는 “읍·면·동의 역할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여건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야 할 것”이라며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 만든 법은 여성 참여 공간을 폐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귀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가 논의 중인 시·군·구 단위를 광역화하되 기초단체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에서 여성이 강점인 생활자치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김 수석은 읍·면·동 지위와 기능을 필요에 따라 통합해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지위와 기능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읍·면·동 기초의회가 설립되면 여성 50%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간선과 직선 등에 대해 결론짓지는 않았다.

이에 김성중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팀장은 “현재까지 50~60개 광역시로 통합하도록 법에 명시한 적이 없고 도 단위는 유지하고 기능만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며 “갑자기 시·도 단위를 통폐합한다는 오해는 말라”고 당부했다.

행정개혁특위 소속 김영일 입법조사관은 “특위가 의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가제)’은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여성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꾸려질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민간 몫으로 여성대표가 참여해 여성정치 참여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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