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할 경우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의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지난 15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성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성범죄자는 취업을 제한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법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와 함께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관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다.

통계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성폭행의 재범 비율은 무려 50%에 달하는 등 성범죄자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주로 잘못 형성된 성의식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의 재범방지 교육은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사후관리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교도소 재소자, 수강명령병과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 등으로 교육 대상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을 유도해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성적 콤플렉스나 소아기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들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출소하지 못하고 치료시설로 다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듯 성범죄를 저지르는 원인별로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령별·대상별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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