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영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은 대형유통업체(SSM) 진출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300㎡이하의 수퍼마켓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편의점)는 제외된다.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시중 대출금리에서 2~3%로의 이자를 차감해주며 1년 치 4년 균분으로 상환 가능하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문의는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으로 하면 된다. 문의 02-330-1901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