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이 미리 알아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2층 세무민원실에 이달부터 안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한 14개 주민자치센터와 관내 시중은행 90개소 지점에 안내문 2만장과 리후렛 1만여 장을 비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 세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시 고지서 이면을 활용하거나 안내문을 동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지방세법(1개)에서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법으로 분법 된다. 또한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특히 수정신고제 개선과 기한 후 신고확대,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제한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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