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내용은 진일보, 당론 확정때까지 평가는 유보”. 경총 “비현실적” 반발

신한국당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간접 차별 규제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화, 육아휴직비용의 공적부담,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여성계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모든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측에서는 “당정 협의과정에서 이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개정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총과 노동부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결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후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어떤 형태로든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얼마만큼 살아남느냐 하는부분이다.

성차별 정의 확대

사업주의 성희롱예방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서 여성계가 가장 반기고 있는 조항은 역시 간접차별금지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 의무화 규정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은 여성계가 87년 고평법 제정 당시부터 요구해온 1순위 개정 대상이었다. 지난 95년 범 여성계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고평법 개정관련 대책위원회의 정식명칭이 ‘고평법내 간접차별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일 정도로 두 조항에 대한 개정 바람은 지대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경총은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여성인력고용확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장 격렬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바로 이 두 조항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 의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차별이라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성(性)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게 적용될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때에는 차별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해 ‘성차별’의 정의를 확대 시키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고려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직장내 성적 괴롭힘”조항을 신설, 사업주에 대해 직장 안팎에서 성희롱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만약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와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 마련 등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육아휴직비용 공적부담”

현실가능성엔 의문

이 밖에 개정안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항목은 육아휴직비용의 공적부담과 직장보육 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임금 범위내에서 휴직비용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영육아보육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비용의 공적부담안과 관련해 여성계, 경총, 노동계는 일제히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적부담의 구체적인 방법이 보다 심층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의료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의 수준이다.

“사업주의 입증책임 부담”

여성계, 현실적 여건 고려 반대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의외로 꼽히는 조항은 ‘사업주의 입증책임 부담’대목이다.“ 사업주의 입증책임 의무”는 고평법 제정 당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차별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는 그러한 조치가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당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기업운영상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현실적으로 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고 분쟁 당사자 일방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정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근로자의 사실 입증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경총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현재로는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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