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추악한 검찰비리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오히려 사건이 은폐, 축소되고 있음을 언론에서는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J씨는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스폰서로 수년동안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뇌물, 접대, 식사는 물로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겨주고 검찰들의 뒷배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J씨의 후원(?)에 힘입은 검찰간부들은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정부패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지역에서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버젓이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나서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J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들을 성접대(성매매알선)한 사례는 상당히 많았고 수기자료에서도 "몇 분 정도 빼고 (술집) 아가씨와 잠자리 안한 분(검사) 없었다"고 주장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진 성상납 및 뇌물 접대와 유전무죄 봐주기식 수사의 추악한 고리가 법집행의 최고사령부인 검찰조직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명 'J 리스트'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에 대한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성매매를 단속하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 있다면 국민들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J씨의 진정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검찰권력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직보위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검찰이 민간인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전고검장이 단장이 되는 검찰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리를 유지해왔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로 접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제대로 된 법집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듯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실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J 리스트’에 있는 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추악한 검찰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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