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과내 학생 1백62명과 8개 학생단체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소송 담당 대법관에게 의견서와 서명을 6월 3일자로 발송했다.

의견서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많은 부분 1964년 제정된 미국의 공민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는한국 법원의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 범위에서 훨씬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의견서는 “특히 제7조항의 법리해석에 의하면 ‘적대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에 반드시 노골적인 성적행위나 중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상 필요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 또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법원이 가해자 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법원에서 점점 더 많이 인정하고 있는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 법원이 편견 없는 대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지 수인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관습에 기반해 정의를 재규정하고 있는 ‘일반평균인’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대립적, 투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법원의 우려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하고 남성지배를 유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은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우조교가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에 대해 서울대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책임 부과를 거절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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