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해
문광부·게임업체 “자율규제 지켜봐 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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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위원장 신낙균, 여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경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한 뒤 새벽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을 통과시켰다.

애당초 여가위는 새벽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와 관련해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한 김재경 의원안과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대 인터넷 제공을 금지’한 최영희 의원안을 두고 토론했으나 김재경 의원안이 채택된 것이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숙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새벽시간대를 제한한 것”이라며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제한한 금지시간대는 지나친 규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계 자구 심사를 할 법제사법위원회와 유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통과에 협조적일 것이냐가 관건이다. 게임산업 담당 부처인 문광부는 법안이 논의된 지난 19일 여가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4월 초 정부가 발표한 게임 산업 자율규제 정책을 지켜봐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게임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한 의원실 반응은 한결같다. 정부나 게임 제공자의 자율규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규제를 추진했던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업체 쪽의 자정노력 중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2007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실효성을 담보할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다루기 어렵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한 적 있다”며 “특별히 보호해야 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담아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가입 시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중독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 회원과 친권자에게는 게임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 기본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여가위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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