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지시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무엇보다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될 일, 단란주점이 왜 나오나?”라며 “술집이나 나가서 술 따르라, 2차 간다 등의 말이 수업 태도 불량에 대한 훈계 혹은 처벌에 적합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물었다. “학생의 수업 태도가 바르기를 원한다는 교수가 학생한테 그 따위 말 해도 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지”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건 심성이 약한 여자애가 들었으면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살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의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라는 우려를 나타낸 누리꾼들은 “그 교수 수업 보이콧해서 퇴출시켜라” “저게 교육으로 끝날 일인가. 우리나라의 성희롱 잣대가 겨우 저 정도 수준인가”라는 말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오죽했으면!”의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교수가 저 정도 말할 정도면 요즘 애들 알잖아요, 개념 없는 거”나 “행동거지나 옷차림이 정숙했으면 저런 소리 들었겠어?” 또 “교수의 발언도 문제지만, 수업 태도가 어지간했나 보군”이라고 단정 짓고, 나아가 “술집여자처럼 옷 입고 다녔을 거야”라는 글도 올려 “피해 여학생이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말은 기사에 없음”이라는 반박도 받았다.
누리꾼 중에는 “남자들은 왜 이걸 남녀대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며 “남자분들 보고 옷차림 이상하고 수업 상태 별로라고, 여성 전용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술 따라주든지 하지 여기서 왜 공부하냐는 소리를 한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대체로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쨌거나, 교수로서 할 언행은 아니다”로 모아졌다. 여학생의 수업 태도가 어떠했든 “술이나 따르라”고 말하고 “2차”를 언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도 누리꾼들은 분명히 짚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