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지시

대학교수가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했다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무엇보다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될 일, 단란주점이 왜 나오나?”라며 “술집이나 나가서 술 따르라, 2차 간다 등의 말이 수업 태도 불량에 대한 훈계 혹은 처벌에 적합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물었다. “학생의 수업 태도가 바르기를 원한다는 교수가 학생한테 그 따위 말 해도 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지”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건 심성이 약한 여자애가 들었으면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살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의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라는 우려를 나타낸 누리꾼들은 “그 교수 수업 보이콧해서 퇴출시켜라” “저게 교육으로 끝날 일인가. 우리나라의 성희롱 잣대가 겨우 저 정도 수준인가”라는 말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오죽했으면!”의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교수가 저 정도 말할 정도면 요즘 애들 알잖아요, 개념 없는 거”나 “행동거지나 옷차림이 정숙했으면 저런 소리 들었겠어?” 또 “교수의 발언도 문제지만, 수업 태도가 어지간했나 보군”이라고 단정 짓고, 나아가 “술집여자처럼 옷 입고 다녔을 거야”라는 글도 올려 “피해 여학생이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말은 기사에 없음”이라는 반박도 받았다. 

누리꾼 중에는 “남자들은 왜 이걸 남녀대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며 “남자분들 보고 옷차림 이상하고 수업 상태 별로라고, 여성 전용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술 따라주든지 하지 여기서 왜 공부하냐는 소리를 한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대체로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쨌거나, 교수로서 할 언행은 아니다”로 모아졌다. 여학생의 수업 태도가 어떠했든 “술이나 따르라”고 말하고 “2차”를 언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도 누리꾼들은 분명히 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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