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과 홈쇼핑업체들이 얌체 손님들의 비이성적인 권익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소비자 보호규정에 구입 후 7일 이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한 점을 악용,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후 현금으로 환불받아가는 범죄에 가까운 얌체들이 성행하는가 하면, 특히 연말연시에는 모임에 몇번 착용하기 위해 값비싼 보석, 모피 등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수두룩.이달초 시내 모백화점에서는 구입한 지 6개월이 지난 1백여만원짜리 모피코트를 환불해 간 손님도 있어 그 정도면 ‘철판’도 가히 압권이라고 판매원들이 한마디씩. 명절이나 무슨 무슨 날이 많이 낀 5월이 지나면 선물세트들의 교환, 환불 사태로 거의 한달동안 백화점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반품, 환불되는 액수가 총판매액의 1% 안팎으로 추산.

홈쇼핑업체의 경우, 반품시에도 배달료를 업체에서 문다는 규정을 이용한 일부 악덕(?) 소비자들이 의류나 보석을 한번에 몇 개씩 주문해 하나만 고른 후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는 것. 홈쇼핑 채널 한곳에서 한달간 반품되는 7백여 건 중 이런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

한편 반품, 환불제도를 잘 운영하여 이익도 보고 신용도 높이는 일거양득 업체들도 많은데 , 얼마전 한 백화점에서 시행했던 ‘수박보상제도’가 그 예. 손님이 사간 수박이 덜 익었거나 속이 비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새 수박으로 최고 두 통까지 바꿔준다는 것. 이 제도 시행 후 수박판매가 엄청 늘어난데다가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실시 업체는 싱글벙글.

환불제도가 정착된 외국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쓰던 것도 환불해 준다는 점을 조건으로 거는 상점이 많은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장담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어 잘 팔리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

아무튼 환불제도가 확실히 자리잡으려면 ‘얌체 소비자도 왕이다’는 인식이 업체들 사이에 더욱 확산되어야 할듯.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