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않고 정도 벗어난 행위”영장 청구 이유

자신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한 여학생 제자들과 학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가 무고혐의로 5월 28일 구속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홍중표 판사는 이날 구교수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양쪽 당사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대학교수로서 물의를 일으켜 놓고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 고소까지 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어서 구속이 마땅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내에서 성희롱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비화된 적은 있으나 당사자가 형사입건되거나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위는 “제2의 우조교 사건인 서울대 약대 성추행교수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93년 시작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이 5년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내려졌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선구적으로 용기있는 싸움을 했던 우조교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우조교 사건 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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