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법 7월 본격 심의
실효성·범죄규정·보호처분·수사특례규정 쟁점될 듯

가정폭력방지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올 7월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의 자문 수렴과정을 거쳐 현재 본격적인 심의 준비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폐회 직전 각 당이 제출한 법률안을 종합해 만든 단일안을 기초로 삼고 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는 위원장인 최연희 신한국당 의원과 목요상 신한국당 의원, 송동석 신한국당 의원, 이사철신한국당 의원, 천정배 국민회의 의원, 박종규 국민회의 의원, 함석재 자민련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보호처분’이냐 ‘처벌위주’냐 성격 논의 일 듯

국회 법사위가 자문을 의뢰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이 여성특위안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문제는 법안의 실효성과 가정폭력 범죄의 규정범위, ‘보호처분’의 법리상 문제, 수사 특례 규정 등이다. 심사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치유될 효과가 있다는의견이 우세할 경우 현재 여성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성격을 띄게 되나 치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을 경우 ‘처벌위주’의 성격으로 가닥이 잡혀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법의 전체틀은 여성 특위안에서 대폭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한 동의가 더 많다는 것이 법사위 실무진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성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논란거리이다.

성폭력범죄 가폭범죄에

포함될 지 논란

현재 여성특위안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명예훼손, 주거 및 신체 수색 등 성폭력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포함시키고 있다. 보호처분의 성격이 짙은 여성특위의 법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강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수도 있다.

‘보호처분’, 민사적내용 많아

법리상 문제소지

일종의 형사법에 속하는 법안에 민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특위안의 보호처분은 접근금지, 양육금지, 인도명령, 상담 수감명령, 감치 치료, 사회 봉사외 민사적 내용인 양육금지, 재산처분 금지, 손해배상 명령, 부양료지급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민사적 내용이 보호처분에서 제외되면 다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법리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성특위안을 그대로 따른다면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밖에 수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쟁점이 된다. 여성특위안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형사처벌’이냐

‘민사상 불법행위’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대략 세가지.

여성특위안에서는 ‘성희롱을 형사처벌’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률자문기관에서는 폭행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 성희롱은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 치료하는 시설책임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여성특위안에서는 ‘신고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법률기관측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특위안에서는 ‘성폭력범죄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기관측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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