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부진” 평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0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이후 7년여간의 제정운동을 거쳐 만들어진 장차법은 제정 자체가 큰 결실이었다. 특히 여성장애계는 법 제정 과정에 여성 장애인 차별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장차법 제3장에 여성 장애인의 요구를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 2년간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의의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장차법 시행 2년을 평가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의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장차법은 제정 자체가 의미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조항 문구를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차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유형별 토론자들은 장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에 여전한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이날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로고와 홍보물을 통한 복지부의 장차법 홍보가 국민 장애인식 개선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미지수”라고 꼬집으며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제도 정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 4508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630건으로 14%에 그쳤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전체 차별진정사건 1058건 중 61%인 645건, 2009년에는 전체 차별진정사건 1720건 중 43.3%에 해당하는 총 745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를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이 그동안의 기대와 억눌림을 한꺼번에 표출한 것”이라며, 또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장애 관련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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