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유류비 중복 지원 논란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의원실에 택시비까지 지급해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및 정부는 이미 관용차, 임대차 등 공무용 차를 지원받고 있다. 유류비 지원도 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실에 후불제 카드택시비를 일괄 지급했다. 사무처가 지급한 ‘ㄹ카드’로 지정 콜택시 업체인 S택시를 이용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 금액을 사무처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실 보좌직원도 업무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때때로 야근 후 퇴근 시에는 콜택시 비용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카드를 받아든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유류비 등이 지급되는데 택시비를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아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서울에 등록된 5개 택시 업체를 심사해 선정한 것”이라며 “S택시는 법인 전용 택시가 많아 가동률이 높고 지정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마일리지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이점이 많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비 지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공무원에게 택시비를 지급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앞장서서 경차 운영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택시비 보조는 운영성 경비인 전기료나 유류비, 임차료 등과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경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에 따라 택시비 사용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책정한 기본 경비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이 줄어든 2조2000억원 수준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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