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관내 492개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10명이 담당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 활동한다. 축산물 위생 점검은 우선 영업주들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인쇄물을 배부하고, 이후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판별검사를 의뢰하며, 위반 업소는 확인서 제출 후 행정처분을, 시설물 멸실 업소는 영업 폐쇄나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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