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오랜 연애끝에 결혼 했지만, 부부로서는 연이 안닿았는지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하다가 1년도 안되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맘이 우습죠. 이혼하고나니 오히려 서로가 더욱 그리워지니 말이예요. 더구나 이혼 후 아이를 낳고 나니 더욱 더 그립더군요. 그치만 끔찍했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 다시 재혼 할 엄두는 안나고, 그냥 연인처럼 지내기로 결정했죠. 우리는 각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들의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자는 동일한 목표로 뭉쳤어요.

이렇게 몇년이 지나고 저와 그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돈도 제법 생기자 아이를 위해 재산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반반씩 대어 건물을 하나 구입했어요. 일단 명의는 그의 앞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이가 급성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망이 없다는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그이는 아이 걱정만 했어요. 그이가 죽을경우,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이경우 엄청난 상속세가 나와 아이에게 실제 돌아가는 재산은 별로 없게 된다며 걱정을 했어요. 곰곰히 생각한 끝에 그이는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그이가 이에 승복한다면 건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 오게될 것이고, 그러면 이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거지요. 즉, 건물이 원래 제소유인데 명의만 그이 앞으로 한 것이니, 이제 그이가 저에게 소유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시한다는거죠.

그러나 너무 늦었는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 그이가 죽었어요. 물론 판결은 우리가 바라던대로 나고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속보이는 짓으로 보였던 모양이예요. 제가 그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판결도 그이가 사망한 후에 난 것이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내라는거죠.

어떻게하죠?

 

소송의 사실상 내용이야 어떻든 국세청에서의 대응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아주머님과남편이 상속세를 안내려고 서로 짜고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시한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국세청은 먼저 둘이서 짜고 한 거짓소송임을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진 유효한 판결을 국세청에서 임의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건물의 명의가 아주머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아드님이고 아드님이 상속세를 체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주머님 명의의 건물에 압류를 하느냐는 논리로 불복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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