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경북, 대전·충남북, 3개 지역별로 선정. 5월말까지 접수마감

 

제3회 평등부부상 수상자들.
제3회 평등부부상 수상자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정무제2장관실에서 후원하는 평등부부상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94 세계가정의 해를 기념해‘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을 위해 제정되었던〈평등부부상〉후보자를 5월말까지 접수하고 7월중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신문 본사와 함께 대구지사, 대전지사에서 각각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의 후원으로 지역평등부부 선정에 나선다. 대구·경북 지역과 대전·충남북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여성신문본사가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평등부부선정을 계획 하고 있다.

〈평등부부상〉시상식은 7월 초 여성주간 중 하루를 ‘평등부부의 날’로 정해 각 지역에서 평등부부로 선정된 이들과 기수상자 부부, 사회에 알려진 평등부부 등 1백쌍이 모여 시상식과 축하잔치를 가지는‘평등부부 한마당’에서 거행하게 된다.

이 상의 취지는 양성평등의 가정 속에서의 부부역할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평등부부의 상을 정립하고 평등부부의 상을 통해 미혼 남녀의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있다. 또 보수적인 남성들의 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깨인 남편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평등부부상〉응모자격은 결혼생활 5년 이상된 부부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추천할 수도 있으며 자녀나 소속 단체, 기관, 친구 등 추천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선정기준은 “의사결정 과정이 평등한지”, “ 재산권이 부부 공동으로 평등하게 되어 있는지”, “ 가사노동을 협동해서 잘하는지”, “육아와 자녀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해 공동책임을 지는지”, “취미생활이나 기타활동을 공동으로 하는지”,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점을 서로 보완 해주는지”, “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점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지”등 7개 분야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본사 소정의 추천서 양식에 맞추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평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1통, 가족사진 1매와 함께 여성신문사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여성신문 지사장과 각 지방대학의 여성학 및 그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 전공 교수 및 여성단체, 사회단체장, 정무장관(제2)실, 각 지역 기수상자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는다. 수상자 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5쌍 내외.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