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에는 소설가가 되는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배 나온 아저씨에 불과한 남편이 당시에는 왜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몰라. 아까운 재능 다 버리고 이렇게 솥 뚜껑만 잡고 있으니… 그래도 유일하게 위로를 주는 일은 혼자 아무글이나 끄적이는 거였어요. 아무렇게나 내 생각을 적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써둔 글이 제법 되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더니 불쑥,“ 당신 , 글 한번 써볼래?”라고 하지 않겠어요? 남편회사에서 매월 발행하는 사보에 사원의 아내가 기고하는 난이 이번달 부터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남편은 갑자기 내가 글쓰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대요. 아무튼 남편이 아직도 내 글재주를 인정한다는 것이 기뻤고, 게다가 원고료도 나온다니 마다할 이유도 없죠. 대강 계산을 해보아도 기고할 때마다 5만원씩은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남편회사 사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고료는 5만원. 그런데 남편이 정작 받아온 돈은 4만7천2백50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남편을 흘겨보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명세서를 하나 보여 주었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거예요.

*원고료 5만원

*소득세 2천5백원

*주민세 2백5십원

*지급액 4만7천2백50원

5만원짜리 원고료에도 세금을 떼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주머님이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고료의 경우 직업작가가 받는 것은 자유직업소득이 되지만, 아주머님과 같이 직업적인 작가가 아닌 사람이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죠.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의 75%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빼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20%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부님이 받은 원고료 5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3만7천5백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빼면 1만2천5백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대한 20%인 2천5백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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