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를 통해 기여하는 경우에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 하고 남편을뒷바라지 하는 것 이므로 역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장 큰 재산인 집을 장만할 경우 남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혼 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한편 상속 증여시 공제한도를 높은 수준에 책정하여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이 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재산을 분할받기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가를 입증해야 하며 대부분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남편을 내조해온 아내가 이를 눈에 보이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또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재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남편의 재산분할을 기피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도피시킬 경우 여성의 대항능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증여의 방법보다는 재산을 취득할 때에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재산이란 주택이 대부분이고 오늘날 도시의 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행 아파트 공급제도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제도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등기의 기회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관련예금은 가입자와 최종등기자의 명의가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아파트의 명의는 세대주인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에조차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는 남편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

현재도 아파트 청약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청약여부, 1가구 다주택여부등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청약자를 굳이 세대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공동 청약을 가능케하거나 또는 청약을 가구원중 한 사람이 하더라도 등기시에는 공동명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증여 등의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입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법에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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