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낙태’ 산부인과 일부 형사처벌
여성계, “우선 실효성 있는 법개정부터”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지난 2월 불법낙태 혐의로 고발한 산부인과들에 대한 검찰의 첫 판단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고발된 서울 L산부인과 소속 6명의 의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병원 병원장 2명은 낙태수술과 관련해 과장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완)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Y산부인과 사무장 A씨를 불법 낙태시술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구속했다. A씨의 남편인 Y산부인과 의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여성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없이 고발과 처벌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이미 사문화된 오래된 법적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지는 매우 폭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들만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낙태의 범죄화가 여성들의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합리적 법률 개정이 급선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 주수별로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검찰의 서울 L산부인과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은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지언정,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의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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