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움직임에 지역 여성단체 반발

성희롱 가해자인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복당시키려다 논란을 빚은 민주당이 또 다른 성추행 논란 정치인을 복당시키려 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연, 대표 황정아)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성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모 광주시의원의 복당 허용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월 당에 복당 신청을 한 김 의원은 한 번의 유보를 거쳐 3월 7일 복당 자격을 얻었다.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던 우근민 전 도지사와 함께 복당 처리된 것. 최고위는 자격심사위원회 다음날인 3월 8일 김 의원 복당을 의결, 당무위원회의 승인만 남았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당에서 제명된 당원은 3년이내 복당신청을 할 수 없다. 김 의원 사건 당시인 2008년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은 재판 결과 ‘무죄’로 징계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 사유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탈·불법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고, 비판 여론은 법으로 걸면 그만이라는 빈곤한 철학과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그 정당에 그 당원이라는 세간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복당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낮은 윤리의식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 의원은 “복당 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며 “(나도) 고생할 만큼 했지만 (여성단체들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여성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1심에서 단체가 패소하고 2심에 계류 중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여성 선거운동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와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로 알려졌던 김씨가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것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정아 광주여연 대표는 “‘피해자’가 공갈, 갈취 혐의로 구속돼 1년6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김 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히 복당 반대와 사퇴 촉구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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