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 12월 513호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축하연 열려
법은 1997년 2월 중소기업청장 초청 세미나에서 여경련이 법 제정을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배경은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자”는 것. 여성 경제인들은 “일반 여성에겐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인에겐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환영했다. 법에 근거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탄생했다. 초대 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대표.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중기청은 2년마다 여성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중기청장은 여성기업 물품의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최근 들어 여성기업지원법 혜택이 대부분 여경협에 집중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2006년 말 여성발명협회, 여성경영자총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여성 경제인 4개 단체는 ‘여성경제인단체연합’ 협의기구를 조직, 법에 명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로 고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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