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 문화체육과 내에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미니 행정법원’과 같은 민원상담코너를 최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제반 상담과 절차를 돕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엮어 만든 안내지침서와 서식을 제작해 민원상담코너에 비치함으로써 구청을 찾은 업주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강동구 문화체육과 홈페이지(http://office.gangdong.go.kr:8081/pub/post/30300/main.jsp)를 통해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