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년까지…‘처벌’에만 초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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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성계 등에서 주장했던 친고죄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 근절 관련 법 7건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자발찌(사진) 부착은 법 시행 시점에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에는 하한을 2배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결국 감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특히 DNA 증거 등이 확실한 경우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한 공소시효에 10년을 연장 적용할 수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징역 7년 이상)이나 강제 추행(징역 5년 이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량은 강화됐다.

피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된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기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만 해당했던 신상정보 공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성범죄 근절에 대한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속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신낙균 의원(민주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형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초범, 합의, 반성’ 등에 대한 감형사유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아 감형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모든 감형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해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과잉금지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피의자 도주 중 재범 방지’ 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친고죄 유지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논의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로 남겨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사실상 가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악용되는 친고죄 폐지가 유보된 채 극소수 범죄자에게 극단적 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처리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찬성 토론을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자 582건 중 재범은 단 1건으로 보고돼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감경 등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형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각 법안은 반대표가 최대 34건이 나오는 등 반대 의견을 포용하지 못한 채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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