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 미수·기수범 동등 처벌도 ‘합헌’으로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이 기수범(범죄를 달성한 자)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또한 주거침입의 경우 다른 상해죄와 달리 강간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전원이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중 형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A씨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불법과 피해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간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어도 기수범과 동등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주거침입 가중처벌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해를 경험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정도가 크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원일치로 선고했다.

헌재 김진한 연구관은 “상해,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죄가 중첩된 사건으로 형사법상 강간실행착수라는 점에서 미수와 기수범은 동일하게 처벌하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고, 강간을 위해 주거침입을 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도 입법자의 뜻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헌재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와 동시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피해자(27)의 방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혀 공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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