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따라 추진돼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안전망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산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구성된 지역연대는 시의회, 교육, 법률, 경찰, 소방, 의료, 가정·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연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안산시의 아동·여성 보호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 기관의 역할분담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역연대의 출범은 지난 1월 19일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 구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담당한다. 앞으로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 이동주민센터(동장 이상열)는 지난해 2월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부·다자녀 전용 창구는 순번 대기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종합 안내와 출생신고 시 출산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출생 축하선물로 미역(1만원 상당)을 지난해 2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올해 3월 20일 현재 226명에게 지급됐다. 이번에 셋째아 출생신고를 한 이모씨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20만원에 자녀양육비, 또 미역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함에 감사드린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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