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1일 507호
한국 여성의 ‘인권법’ 탄생
대통령 여성특위 성차별 시정권고권 갖는다
여성신문은 남녀차별금지법 관련 이슈를 줄기차게 취재해왔다.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주요 이슈로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2000.7.14. 584호), 성차별 관련 시정 ‘권고’를 시정 ‘명령’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여성계의 공감대 보도(2001.12. 657호) 등이 그것이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아쉽게도 2005년 폐지된다. 그해 6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돼 성희롱 업무가 국가인권위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11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성부 정책의 근간이 됐던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주된 정책이 가족과 보육 업무에 집중됐다”며 이 때문에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지향하는 여성 전담 부서로서의 정체성이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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