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 직종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 직급 외에 대외적인 호칭 사용 시에도 적용되고 자체 내 전자결제 전산시스템에서도 적용된다.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무관 호칭사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직장 내에서 자신의 호칭이 정확해져 소속감을 높이고 일의 능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