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 근무·정규직·정년 보장·복지혜택 등이 매력
네덜란드처럼 동등대우법 근로시간법 등 체제 갖춰야

정부가 가정에 머물러 있는 숙련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단시간 상용 근로제’가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 여성 재취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시간 상용 근로제는 정규직이지만 하루 5시간 정도만 일하고 임금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 시간을 적용해 받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단시간 상용 근로제 개념을 적극 적용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 공모의 경우, 구직 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노동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질 좋은’ 단시간 일자리를 표방하며 올해 처음 도입한 것. 상담원으로 채용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가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또 전일제 직업상담원에 준하는 보수·호봉체계가 적용되며 상여금 및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는다.

앞의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의 경우, 지난 2월 모집 공고가 나간 후 90명 모집에 2475명이 지원하며 2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9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을 살펴보면, 남성 1명을 제외하곤 88명의 합격자가 모두 여성이었다. 또 최종 합격자의 92.1%인 82명이 30∼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 중 여성이 215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 1066명, 40대 678명, 20대 559명, 50대 172명 순으로 30~40대 지원자가 70.5%를 차지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여건만 된다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율이 높았다”며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 이른바 파트타임 확산의 전제 조건으로 상용 파트타임 근무 형태의 보호와 차별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고용보장,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체계(비례임금 체계), 그 외 수당,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권리 및 보호의 차별 금지를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여성 파트타이머(단기 근로자)의 비율이 75%에 달한다”며 “네덜란드에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의 차별을 금지하는 ‘동등대우법’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공휴일 수당, 보너스 등의 권리를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할 때 사용자는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근로시간조정법’ 등이 파트타이머를 안착시키는 데 법적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 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 근로 시간에 기준한 근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제도요건과 실질적인 제도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여성 유연근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제 도입은 여성 고용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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