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위헌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위원회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형제를 적용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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