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토론회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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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과 공동으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낙태의 합리적 허용 범위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낙태의 합리적 허용 범위를 주제로 대표 발제에 나선 장동익 공주교대 의료윤리학 교수는 “사회 적응 사유(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려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가 활성화돼야 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경미해야 하며 임신부와 다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장애가 없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라며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와 함께 “중증 기형의 가능성을 가진 태아, 출생 직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태아, 미성년자·미혼자의 임신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는 낙태 사유”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사회·경제적 사유는 “치료적 사유와 달리 임신의 모든 기간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임신 기간을 3분기로 나눈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 판결을 차용할 경우 “1분기(4개월)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1안과 2분기(4~6개월)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되, 치료적 낙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2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안을 받아들일 경우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가 자신의 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는 상담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박형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사유로 모체 측 사유는 명시했지만 무뇌아와 같은 태아 측 사유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심한 기형 등 태아 측 사유로 인한 허용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향후 학회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본인의 동의에 한해 낙태 허용, 12주에서 24주까지는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기존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규정에 태아 기형이 심각한 경우를 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장 교수의 발제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임신 12주나 14주 이내인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는 특별 사유 없이도 낙태 허용, 그 이상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상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고, 10대 미성년자 임신인 경우 임신 초기 발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호주나 노르웨이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 토론자는 낙태 합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고, 공정한 토론도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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