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태반 학업 중단
81%는 학업 지속 간절히 원해

청소년 미혼모 대부분은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청소년 미혼모의 3분의 2 이상은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 중인 경우에도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휴학이나 장기 결석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여성위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난 16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학습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 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명 중 45명의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임신해 출산 전에 졸업할 수 있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 전원이 중퇴, 휴학,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떠나지 않은 18명 중 6명은 학생들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 의해 모두 휴학이나 자퇴 권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12명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휴학이나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문에 응한 교사 247명 중 56%인 138명이 임신 및 출산은 학교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답했으며, 74%인 185명의 교사가 임신한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81%가 학업 지속을 원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와 학교의 부정적 시각과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증적 근거 없이 청소년 미혼모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순 애란원(미혼모 생활시설) 원장은 “청소년 미혼모와 가족의 욕구에 기반 해 국가의 개입하에 통합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며 청소년 미혼모의 의료지원, 학업 지속에 대한 모색과 진로 설계 상담 및 지도, 재임신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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