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2일 494호

칠순 할머니 이혼소송 기각 사건
칠순 할머니 이혼소송 ‘해로하시라’ 기각판결…황혼이혼은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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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2일자 494호 표지 ‘내일 죽더라도 난 오늘 이혼하고 싶다’란 도발적 기사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해 9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가 70세 할머니 이시형씨가 90세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해로하시라’는 판결로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여성신문은 할머니가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할머니의 육성으로 풀어냄으로써 사건을 여성인권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가부장적인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할머니의 경제권을 박탈했고, 97년 일방적으로 전 재산을 고려대에 기증해버렸다. 이혼소송을 감행한 할머니는 2000년 9월 5일 재산분할 3분의 1, 위자료 5000만원이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집에서 쫓겨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당시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과 하승수 변호사는 할머니의 무료 변론을 자청했고, 여성신문사의 ‘여성인권보호지원사업’이 시작됐다. 할머니는 9월 대법원 승소판결 후 여성신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얼굴도 모르면서 날 튼튼히 지켜준 여성들 덕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2001년 3월,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직후엔 여성신문사를 방문, 자신처럼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시형 할머니 사건으로 물꼬를 튼 황혼이혼은 이후 해마다 급증, 2007년 10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이혼통계에 따르면, 3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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