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지난달 27일 열린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회원들은 내년부터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정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서울 YMCA 여성 회원들이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해소’를 시정 권고했다. 2007년 6월 1심 재판부는 “민간단체인 서울YMCA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서울 고법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따라 특정 성별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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