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여성후보공천 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발간물에서 “바뀐 공직선거법의 의무규정을 준수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8~10% 정도 여성 의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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