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파면 요구했건만…커리큘럼에 성평등 교육을”
김만의 교무처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학교 자체 조사를 했으며, 총장의 의결요구에 따라 지난 5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교대 학생폭력 및 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공대위) 김영순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었다.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하는 것이었지만 학교 측의 조치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은주 집행위원장은 “학교측에서는 K교수에 대한 공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걸림돌 수상, 법적조치를 취한 것, 학생들이 수업거부 및 학내투쟁 준비,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 통보 등에 학교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은 “대구교대 수강과목에 성평등 관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전교조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은주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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