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선출직 여성의무할당 강제조항 국회통과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에 대한 강제조항과 시도 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중 15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강제조항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자 1인을 포함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모든 해당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이 지역구 의원 정수 절반에 못 미치는 후보자를 낼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조항은 애초 예외조항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정개특위로 재회부 됐었다. 정개특위는 일부 의원의 이견에 대해 “여성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이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두 타 후보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 등은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법에 명시했다.
여성계는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제의 물꼬를 텄다는 데는 의미를 두면서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후보나 당선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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