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선출직 여성의무할당 강제조항 국회통과

6월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될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제라는 ‘헤르메스의 신발’에 ‘강제조항’이라는 날개가 달려 여성 정치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에 대한 강제조항과 시도 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중 15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강제조항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자 1인을 포함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모든 해당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이 지역구 의원 정수 절반에 못 미치는 후보자를 낼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조항은 애초 예외조항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정개특위로 재회부 됐었다. 정개특위는 일부 의원의 이견에 대해 “여성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이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두 타 후보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 등은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법에 명시했다.

여성계는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제의 물꼬를 텄다는 데는 의미를 두면서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후보나 당선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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