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여성인권 디딤돌·걸림돌 발표

 

특별상, 디딤돌 수상자 (왼쪽부터 김동준 교사, 안남희 계장, 김병국 형사과장)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특별상, 디딤돌 수상자 (왼쪽부터 김동준 교사, 안남희 계장, 김병국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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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단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2009년 수사·재판과정에 있었던 여성인권 보장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해 시상했다.

디딤돌은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역시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김태규·허익수 판사, 부부 간 성폭력 범행을 강간죄로 고소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민아 검사, ‘청소년성보호법’에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 조항’이 신설된 이래 최초로 이 법에 근거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의 남재호 검사가 수상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제7 형사부 이광범·이주헌·권덕진 판사,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어도, 사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서울고법 제6 형사부 박형남·신종열·이완희 판사, 성적자기결정권이 강간죄의 보호법익임을 분명히 한 대구지법 형사 제12부 임상기·신윤진·장규형 판사도 디딤돌을 수상했다.

또, 관행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제도’에 피해자의 부모를 적극 참여시킨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안남희 계장과, 전국 최초로 ‘성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광주서부 경찰서 형사과의 김병국 형사과장과 이태욱 성폭력전담팀장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걸림돌 수상자로는 일명 조두순사건의 피해자에게 조사를 두 번 받게 하고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인천지검의 박모 검사와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을 심신미약으로 인정, 감형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이모·박모·김모 판사와 이를 수용한 안산지청 이모 공판검사가 선정됐다. 이외 남성 중심적이며 비장애인 중심적 시각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판사 등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사법절차 외의 방식으로 학교나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잘 해결한 모범 사례에 수상하는 ‘특별상’이 개설됐다. 특별상은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던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고소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설득, 상담소에 동행하고 증인출석에도 기꺼이 참석하는 등 신고에서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 초등학교의 김동준 교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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