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실태 조사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 사회의 소수자인 북한이탈 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해 받는 합동 심문센터 조사에서부터 탈북 후 인신매매, 성폭력 경험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으며 잠재적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한 차별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22일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 여성 26명과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여성 입소자 248명을 조사해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폭력과 인신매매, 매매혼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이탈 여성들의 상당수는 남한에 입국,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한모씨는 가족과 함께 탈북해 매매혼이나 성폭력을 피할 수 있었지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에게 “제일 먼저 배꼽 맞춰 본 사람이 누군데요”라는 심문을 받았다. 또 민모씨는 심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딸을 데리고 담당조사관과 생필품을 사러 나갔다가 물품 선택을 제지당하는 등 ‘바보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인 자신들을 받아주는 남한 정부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과 배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북한이탈 여성들은 탈북 신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커밍아웃’ 당하게 된다.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 때문에 탈북자의 신원이 드러난 사례처럼 한국 사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은 커밍아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다.

또 대다수 북한이탈 여성들은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힌 후 취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 북한이탈 여성은 면전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 교포를 쓰지, 북한 사람은 안 쓴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상적인 가족 내 폭력도 북한이탈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남한 남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비일비재한 것.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북한이탈 여성들의 처지가 가족 및 결혼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심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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