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교육위원 선거는 올해만

교육위원의 정당 비례대표 선출이 무산되면서 교육위원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될 기반을 잃었다.

국회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에 기반을 두고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을 주장했던 김춘진 의원(민주당)의 법안은 논의될 기반이 없어졌다.

법안을 심사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규정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정당이 추천하는 일반 선거와 차별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교과위는 투표용지에 기호를 표시할 경우 타 선거의 정당 기호와 혼동할 것을 우려, 기호는 표시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다. 대신 후보자가 추첨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를 게재하게 된다.

교육위원의 경력  기준도 완화됐다. 애초 교육위원 후보에게 10년 이상을 교육계 경력을 요구했던 원안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다만 교육위원 선거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선보인 후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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