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12일 479호

국내 최초 이슈화된 의료 성추행 사건
항소심 최종판결. 재판부 의료 성추행 이해 부족과 가부장적 편견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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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주로 산부인과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성신문은 이미 10여 년 전 의료 성폭행의 잠재적 가능성을 예고했다.

1998년 6월 12일 발행된 제479호에서 다룬 거제 의사 사건은 한국 최초로 공개화된 의료 성폭행 사건이다. 1996년 5월 자신의 피부발진과 아들의 신열 때문에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찾아갔던 30대 주부가 진찰 중 의사의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 속으로 들어오는 성폭행을 당한다. 이에 피해자 부부는 의사의 성추행을 고발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

여성신문은 479호·483호에 걸쳐 사건을 집중 다루면서 ▲진료 중 1~2분 사이라도 지하철에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성폭행의 특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 ▲전업주부인 피해자의 말보다 전문직인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재판부의 편파성 ▲‘성기 삽입’만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정조 이데올로기를 문제삼았다.

사건은 패소했지만, 피해자가 초기 상담을 받았던 경남여성회 부설 성·가족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거리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사건 관련 자료집도 펴내 의료 성폭행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여성신문은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리는 의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성폭행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진찰 시 보호자와 간호사를 반드시 대동하도록 의료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07.6.30. 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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