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 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고, 탈북 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 주민의 신원도 정리된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미용,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 문제가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또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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