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선거구제 변경’ 주장에 발목 잡혀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 통과가 산 넘어 산이다. 여야 합의로 수정된 강제 이행조치를 포함해 1차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 내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정당이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를 50% 미만으로 공천할 경우 공천 의무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애초 정당이 후보 중 1명 이상 여성 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모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한 안을 법사위가 정개특위로 돌려보냈다. 법사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일부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상투표제를 고집해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여야 동수로 합의 처리한다는 진리에 가까운 룰을 뒤엎고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협상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한 법안에 묶인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가 계류 중인 것.

김 의장의 선상투표제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여당 내부 합의가 안 돼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가지고 의장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모든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전통을 깰 수는 없다”며 “10일 의원총회에서 정몽준 대표가 ‘소선거구제 변경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당내 불협화음을 조정했지만 공직선거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정 대변인도 장담하지 못했다.

광역·기초 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인 19일 이전 열리는 본회의는 10일이 마지막날. 10일 오후 6시40분 현재 국회 의사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26일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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